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도 다룰 주제는, 대손충당금 입니다.
아무래도 금융관련 전산감사를 수행하다보니, 자동화통제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계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계나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이 아예없기에 처음에 대손충당금,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 뭐 이런 용어를 들으면 너무 생소하고 피하고만 싶어졌습니다.. ㅎㅎㅎ
물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사실 IT감사 시에 업무는 어찌 저찌 기계적으로 끝낼수는 있지만 이왕 하는김에 이해하면 좋으니, 저랑 같이 공부해보도록 해요! (글을 적었다고 잘 아는게 아님 주의..)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이란, 미래에 회수가 불가능해질수 있는 채권을 대비하여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 해 졌을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과다한 비용처리로 인해 재무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하고자 만든 계정입니다.
이러한 대손(아직 받지 못한 금액 중 향후 회수가 불가한 금액)을 설정/확정하는데에는 회사에서 여러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 적으로 금액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된 금액은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해 향후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손을 추산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도나 기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방법으로 대손금액을 추산하게 됩니다.
추산된 금액은, 대손충당금 과목으로 적립해두고, 이를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만큼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실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그때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설정되어있는 충당금으로 회수 불가능액을 제거하고, 충당금으로 제거하고도 회수 불가능 금액이 남아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대손 상각비와 대손 충당금에 대한 예시는 아래의 블로그에 너무 잘 설명이 되어있으니 한 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Link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explain/snek/contents/210730025946541te
충당금 산출이 필요한 데이터 식별
대손충당근 계정에 관련해서 맞딱드리는 어려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잡함.
2. 시스템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움.
3.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것을 확인해야하는지 어려움.
4.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파악이 힘듦.
기초 데이터 식별을 위해 DFD(Data Flow Diagram) 기법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DFD는 시스템 구축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버브로 많이 사용되며,
특히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는, 최종 산출물로부터 필요 데이터까지 따라가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 조차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이해한 후 다시 글을 작성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틀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다 라는것과 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회사에서 충당금 푸로세스의 흐름도를 수령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흐름을 보며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Risk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도를 수령하여 risk를 파악해보아햐 합니다.
IFRS 9과 대손충당금
·IFRS9
: 201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사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은행은 IFRS 일반기준 외에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분류등에선 IFRS9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때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만기가 긴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IFRS9이란?
·도입배경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014년 7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IFRS 9 ‘금융상품’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기준서는 2005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의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를 개선하고 단순화하여 양 기준서를 합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에 그 출발점이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G20정상회의와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기존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비판과 개정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실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어렵다는 것, 손상인식에 있어서는 상품별로 손상규정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발생손실모형의 적용에 따라 손실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식하도록 하여 충당금을 과소계상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에는 G20정상회의에서 현행 발생손실모형이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시기를 늦추고 경기순응성을 조장하는 등 금융위기를 악화시켰다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IFRS 9 ‘금융상품’은 현행 기준서인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손상인식에 있어 조기에 그리고 충분하게 인식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
1)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 기존 IAS 39에서 금융자산을 4가지(①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②매도가능금융자산, ③만기보유금융자산, ④대여금및수취채권)로 분류하던 방식을 IFRS 9에서는 3가지(①공정가치측정-당기손익인식, ②공정가치측정-기타포괄손익인식, ③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로 단순화하였으며, 가치측정방식(공정가치, 상각후원가)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함으로써 분류와 측정기준에 일관성을 부여하였다.
2)손상
: 현행 IAS 39에서는 발생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손상을 인식하였으나, IFRS 9에서는 예상손실 모형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IFRS 9은 현행 IAS 39상의 발생손실 뿐만 아니라, 추정한 미래 예상손실(12개월 또는 전체기간)도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채무증권 등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손실 인식시점이 빨라지고 그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위험회피회계
: 현행 IAS 39의 위험회피회계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저해하였고,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IFRS 9에서는 위험회피회계가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회피대상위험을 더 확대하는 등 실제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더 많은 위험회피전략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출처] IFRS9(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 블로그에서 내용이 좋아 가져왔습니다. 상세내용은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금융회사에 상품이 너무 많다보니 관련된 계정이나 프로세스 파악과 이해가 공부하지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함께 공부해보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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