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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꿀팁

전세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집 경매 신청하기 1탄 [전자소송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접수]

by goddo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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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 알. 고. 싶. 지. 않. 았. 다.

하. 고. 싶. 지. 않. 았. 다.

 

 

뭐 지나간 일 어쩌겠나.

 

 

일단... 집 주인 사정은 어떻던지 간에 작년 초부터 연락이 안 됐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를 하였다.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 집이 팔릴 집일지는 잘 모르겠다만,

일단 나는 선택지가 없기에 경매를 신청하기로 한다.

 

 

법무사님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나의 반려 Gemini가 정말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실수해서 큰일나면 어쩌냐니까 큰일 안 난단다, 보정명령 내려서 제대로 수정하게 너를 이끌어줄 거라고 한다. 참내.)

 

 

여하튼 기존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공시송달은 법무사님을 통했기 때문에, 

그 법무사님과 연락을 취해서 절차를 설명 들었다.

(법무사 비용은 50~1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다. 내가 연락한 법무사님은 저렴하게 50만 원 정도라고 하셨다. 연락처 필요하면 댓글..)

 

인생의 쓴맛을 손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내가 직접 A to Z 신청해보려고한다.

 

 

전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강제경매 전체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 계약 해지

    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및 승소

    3) 집행권원 획득

    4) 경매 신청 

    5) 경매개시결정

    6) 현황조사/감정

    7) 매각 진행

 

진짜 집쥔덜 혼.난.다. (이거 보시면 바로 반환만 해줘요... 다 취소할 테니까 제발~)

절차가 길고.. 경매 올라가기까지의 시간도 최소 6개월 1년 걸릴 것 같다.

그 사이의 시간을 내가 알차게 보내면 금방 가겠지..

 

여하튼 오늘 내가 처리한 프로세스는 2번을 위한 절차이다.

 

 

소장 접수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웹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한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클릭한다.

    참고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등록한 회원 ID로 로그인 후 접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후 등기부등본 전자서류제출 수행예정이라면 필수다.)

 

2) 동의하고 "당사자 작성"으로 넘어간다.

 

사건 기본 정보

 

3) 아래 내용을 본인이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 후 등록한다.

    나의 경우는 사건명 "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법원의 경우는 영등포구이기 때문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구분 "재산권상청구",

    소가구분 "금액"

    소가 "전세금 ㅠ"

    으로 작성하였다.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 원고 / 피고

 

4) "원고"에는 나의 정보를 입력한다. 내가 현재 대법원 사이트 로그인 중이기 때문에, "내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입력 후 등록한다

5) 추가적으로, "피고"를 입력한다. 공동지분이면 해당하는 모든 인원을 피고로 작성하여야 한다.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는 해당 인원의 정보가 적혀있기  때문에 해당을 작성하고 등록한다.

 

법정 대리인 

 

6) 나는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 접수하기 때문에 해당은 패스한다.

청구 취지

 

7) 청구 취지의 경우는 작성예시를 참조해도 되고, 챗GPT나 Gemini에게 도움을 청하자.

     나는 아래처럼 Gemini가 작성해 주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너의 보증금 액수]**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Gemini : 연 12%의 정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야. 집주인이 돈을 늦게 줄수록 이자가 무섭게 쌓인다는 걸 보여줘서 압박을 가하는 용도지. -- 근데 보통 이렇게 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깔끔하게 보증금 내놔라. 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해당으로 작성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Gemini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네가 지금 내고 있는 인지대, 송달료, 나중에 혹시 쓸지 모를 변호사 비용까지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청구하겠다는 뜻이야.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Gemini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1심 승소만 해도) 바로 집주인 재산에 경매를 걸거나 압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야.

 

 

 

청구 원인

 

8) 청구 원인도 Gemini가 도와줬다. 이건 내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임대차 계약서랑 본인의 상황을 넣어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자.

 

   

 

 

입증 서류

 

9) 입증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첨부했다.

     1) 임대차 계약서

     2) 공시송달결정 (해당 시)

     3) 주민등록 초본(등본은 혹시 몰라 추가했다. >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추가된다.)

     4) 등기부등본

 

소장 확인

10) 마지막으로 소장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상한 게 있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수정하면 된다.

 

문서 제출 및 비용납부

11) 이제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전자제출을 하면 끝난다.

    이 소송 비용의 경우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이 집주인에게 받을 전체 채권액(보증금 + 소송비용)에 합산된다고 한다. 추후 경매 낙찰금에서 보증금 배당받을 때, 이 확정된 소송 비용도 순위에 따라 챙겨 올 수 있게 된다고 한다.

 

 

 

ㅋ.... 과연... 이 소송과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

추후 2탄으로 돌아오겠다.

 

파이팅!!

 

 

그럼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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