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외감법1 [공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평가 외감법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 등] 6.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떄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외감법에서는 외부감사인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하고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도에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021. 7.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